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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을 다량 배출해 환경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을 운영하며,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특정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보조금 금액, 절차, 그리고 지역별 교통·주차 정보를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2025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1.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오래된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정책입니다.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및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특정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지게차 등)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되어 노후 차량의 운행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완화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2025년에는 전국적으로 약 18만 대의 경유차와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며, 특히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지원 대상

    (1) 지원 대상 차량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 5등급: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Euro 3 이하)
      • 4등급: 2006년 1월 1일~2009년 8월 31일 제작된 차량 (Euro 4)
      • 차량 등급 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
    • 지게차 및 굴착기
      •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
    • 조건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청, 세종, 대전 등) 또는 해당 지자체에 등록
      •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에서 관능검사 적합 판정
      •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에서 정상 운행 가능 판정
      • 정부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차량

     

    (2) 제외 대상

    • 관용 차량: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지원 불가
    •  
      불법 개조 차량 또는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차량
    • 미등록 차량 또는 신청일 기준 소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차량

    (3) 우선 지원 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가구당 연간 2대 한도)
       
    • 소상공인: 업종별 연간 지원 대수 제한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9대, 기타 4대)
    • 생계형·영업용 차량: 일부 지자체(예: 서울시)에서 우선 선정

    3. 지원금액

    보조금은 차량의 총중량, 연식, 차종, 용도에 따라 다르며, 차량기준가액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5년 기준 주요 지원금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총중량 3.5톤 미만
      • 4등급: 최대 800만 원
      • 5등급: 최대 300만 원
      • 승용차: 차량기준가액의 50% 지원
      • 기타 차량: 차량기준가액의 7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 4등급: 최대 7,800만 원 (7,500cc 초과 시)
      • 5등급: 차량기준가액의 100% 지원

          저소득층·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추가 100만 원 지급

     

    (2) 폐차 후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등): 최대 180만 원 추가 지원
    • Euro 6 이상 경유차: 일부 지자체에서 지원 가능 (예: 2017년 10월 1일 이후 등록 중고차) 

    (3) 차량기준가액 산정

    • 기준: 보험개발원 또는 행정안전부의 차량기준가액표
    • 감가상각: 연식이 오래될수록 매년 15% 감가상각 적용
    • 특이사항: 2005년 이전 차량은 2005년 기준가액 적용
       

     

     

    4.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방법

    1. 배출가스 등급 확인
    2. 지자체 공고 확인
      • 각 지자체 홈페이지(예: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공고문 확인
      • 공고문에는 신청 기간, 제출 서류, 지원 조건 등이 명시
    3. 신청서 제출

    (2) 필요 서류

    • 공통 서류
      •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서
      • 차량등록증 사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자동차 정기검사 결과지
    • 추가 서류 (해당자)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상공인: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
      • 법인 차량: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3) 절차

    1. 신청서 접수 →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심사
    2. 대상 차량 확인
    3. 조기폐차 대상 확인서 발급 →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전송
    4. 폐차 진행 → 차량 말소 등록 (폐차장 또는 차량등록사무소)
    5. 보조금 지급 → 신청자 계좌로 입금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발급)
       

    •  

    5. 지역별 신청 정보 

    각 지자체마다 신청 기간, 지원 규모, 우선순위가 다르므로, 아래 주요 도시의 정보를 참고하세요. 

    (1) 서울특별시

    • 지원 규모: 약 1만 대 (2024년 기준, 2025년 공고 1월 말 예정)
       
    • 특징: 저소득층 생계형 차량 우선 지원, 소상공인 추가 보조금 100만 원
    • 신청처: 서울시 환경국 대기정책과, 내 손안에 서울

    (2) 부산광역시

    (3) 대구광역시

    (4) 경기도 오산시

    • 지원 규모: 약 462대 (2024년 기준, 2025년 공고 확인 필요)
    •  
      신청처: 오산시 환경보호과, 오산시 홈페이지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출가스 등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Q2.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 A: 폐차 완료 및 서류 심사 후 약 1~2개월 내 계좌로 입금됩니다. 현금영수증은 익월 10일 내 발급됩니다.

    Q3.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중복 지원 가능한가요?

    • A: 불가능합니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4. 폐차 후 새 차를 안 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1·2등급 중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마무리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 혜택을 동시에 제공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5년에는 4등급 차량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혜택도 강화되었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대상인지 확인하고, 지자체 공고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빠르게 신청하세요.

    깨끗한 공기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금 행동을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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