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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루누리 지원금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근로자 10명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지원 대상과 혜택이 변경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문의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두루누리 지원금, 지금 신청하세요!

     

     

    두루누리 지원금 지원 대상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과 근로자 각각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기준 주요 지원 대상 조건입니다.

     

    1. 사업장 기준

    • 근로자 수: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인 사업장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도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 특이사항:건설업, 벌목업 등 특정 업종은 별도 조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해당 업종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2. 근로자 기준

    • 월평균 보수: 월평균 보수액이 260만원 미만인 근로자 (2024년 기준, 2025년에는 27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 있음)
      • 월평균 보수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근로자
      • 기존 가입자의 경우, 신규 가입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일부 지원 가능 (단, 지원 비율은 낮아질 수 있음).
    •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자
    •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 사업주 본인의 보험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혜택

    두루누리 지원금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36개월로 제한되며, 2018년 이후 신규 지원자와 기존 지원자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1. 지원 비율

    • 신규 가입자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가입 이력 없는 자)
      •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90% 지원
      • 근로자 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 보험료의 80% 지원
    • 기존 가입자: 신규 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 비율은 80% 이하로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금 계산 예시

    월평균 보수 200만 원인 근로자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요율: 고용보험 사업주 1.15%, 근로자 0.9% / 국민연금 사업주 및 근로자 각 4.5%)

     

    사업주 부담 보험료

    • 고용보험: 200만 원 × 1.15% = 23,000원
    • 국민연금: 200만 원 × 4.5% = 90,000원
    • 총액: 113,000원
    • 지원금 (80%): 113,000원 × 80% = 90,400원
    • 사업주 실부담: 113,000원 - 90,400원 = 22,600원

    근로자 부담 보험료

    • 고용보험: 200만 원 × 0.9% = 18,000원
    • 국민연금: 200만 원 × 4.5% = 90,000원
    • 총액: 108,000원
    • 지원금 (80%): 108,000원 × 80% = 86,400원
    • 근로자 실부담: 108,000원 - 86,400원 = 21,600원

    즉, 사업주는 월 22,600원, 근로자는 월 21,60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이는 원래 부담액의 약 20% 수준으로, 상당한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지원 방식

    •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
    • 보험료 미부과 시 지원금 미지급
    • 예술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는 계좌 지급 가능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방법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아래는 상세한 절차입니다.

     

    1. 온라인 신청

    • 절차:
      1. 사업장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미가입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보험료 지원 신청’ 체크
      3. 기가입 사업장: [민원신고] → [사업장 업무] →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메뉴에서 신청
    • 필요 서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미가입 사업장) / 보험료지원신청서 (기가입 사업장)

     

    2.오프라인 신청

    • 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로 서류 제출
    • 제출 서류:
      • 미가입 사업장: 보험관계성립신고서,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 기가입 사업장: 보험료지원신청서
    • 서류 다운로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

     

    3. 신청 시 주의사항

    • 신청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되며, 소급 적용은 불가합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보험만 지원됩니다.
    • 지원금은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다음 달에 반영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조회 방법

    • 국민연금 지원 내역
      • 사이트: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 → [정보조회] → [부과고지 보험료 조회]
      • 조회 시 관리번호와 부과년도/월 입력 후 [사회보험금 지원금정보] 확인
      • 최종 고지금액은 매월 20일 이후 확인 가능
    • 고용보험 지원 내역
      • 사이트: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 [전자민원] → [사업장민원] → 유사 경로로 조회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1. 지원 기간 제한: 최대 36개월 지원으로, 2018년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합산됩니다.
    2. 보험료 납부: 지원금을 받으려면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 완납해야 합니다.
    3. 재신청 불필요: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면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지원이 연장됩니다.
    4. 허위 신청 주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할 경우, 환수 조치 및 법적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 관련 꿀팁

    • 두루누리 계산기 활용: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예상 지원금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우선: 서류 제출과 처리 속도가 빠르며, 실시간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적 내역 확인: 지원금이 정확히 지급되고 있는지 매달 확인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세요.
    • 세무 전문가 상담: 지원금 신청과 함께 소득세 감면 등 다른 정부 지원 제도를 병행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부 정책입니다.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80~90%를 지원받아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가입을 통해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온라인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 접속해 보세요.

    추가 문의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1355)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 글이 두루누리 지원금 신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소규모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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