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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며, 국가유공자 배우자는 보상금, 의료 지원, 교육 지원, 대부 지원, 국립묘지 안장 등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후 기준으로 개정된 혜택과 현재 심의 중인 법안의 내용을 비교하여,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명확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혜택과 심의 중인 개정안을 표로 정리하고,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혜택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현재와 개정 심의 중인 내용 비교 가이드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 비교표: 현재 vs. 개정 심의 중

     

    혜택 항목 현재 혜택
    (2025년 6월 기준)
    개정 심의 중인 내용
    (2025년 6월 27일 이후 기준)
    보상금



    복지
    수당
    - 보훈급여금 승계: 상이등급 1~6급 배우자는 월 40만~300만 원 지급 (등급별 차등).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자체 기준, 월 5만~10만 원 (예: 대전 대덕구 5만 원, 서울시 일부 10만 원).
    - 생활조정수당: 저소득 배우자 대상, 월 24.2만~37만 원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적용).
    - 변화 없음: 기존 제도 유지.
    의료 지원 - 진료비 감면: 상이등급 7급 배우자는 보훈위탁병원에서 본인부담금 60% 감면, 1~6급은 상이처 외 질환 진료비 전액 면제.
    - 서울시 지정 의료기관: 서울 거주자는 33개 의료기관(시립병원 8개, 약국 25개)에서 진료비·약제비 지원.
    - 간병비 지원: 고령·중증 질환 시 간병비 일부 지원.
    - 의료 지원 확대 (심의 중): 상이등급 8급 신설 시, 해당 배우자에게도 진료비 감면(60% 예상) 적용 가능.
    - 보훈의료 혁신: 국가유공자 의료서비스 개선 및 재활 지원 확대 방안 논의 중이나, 배우자 적용 여부는 미확정.
    교육 지원 - 학비 면제: 독립유공자 배우자는 본인, 자녀, 손자녀의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비(고등학교 한정) 면제.
    - 학습보조비: 연간 12.4만~71.8만 원.
    - 사립대 국고보조: 학비 면제 시 면제 금액의 50%를 학교에 보조.
    - 변화 없음: 상이등급 8급 신설 시 자녀 및 손자녀의 교육 지원 확대 가능성 있으나, 배우자 본인 혜택에 대한 구체적 개정 논의는 없음.
    대부 지원 - 주택구입 대출: 주택 구입 시 50% 이상 담보로 저리 대출, 취득세 감면.
    - 사업자금·긴급가계자금: 저리 대출 가능.
    - 금융거래 간소화: 2025년 내 국가보훈등록증으로 대출 신청 간편화 예정.
    - 금융거래 간소화 (확정): 2025년 8월까지 국가보훈등록증으로 금융기관 진위 확인 시스템 구축, 배우자의 대출 신청 편의성 증가.
    - 상이등급 8급 신설 (심의 중): 8급 배우자에게도 대출 지원 확대 가능성, 세부 조건 미정.
    국립
    묘지
    안장
    - 합장: 배우자는 국립서울현충원·국립대전현충원에 국가유공자와 합장 가능. 먼저 사망 시 이장 후 합장.
    - 신청: 국립묘지 안장관리 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변화 없음: 기존 제도 유지.
    기타 혜택 - 공공요금 할인: 전기·가스·통신요금 10~30% 할인.
    - 수송시설 할인: 시내버스, 지하철, KTX 등 30~70% 할인 또는 무료.
    - 명절 위문금: 3·1절, 8·15, 호국보훈의 달 등에 5~10만 원.
    - 교육 기회: 공인중개사 강의 70~100% 할인(예: 에듀랜드).
    - 전국호환 교통카드 확대 (확정): 상이국가유공자 대상 교통카드 도입(2023년~)이 배우자에게도 적용 확대 논의 중, 미확정.
    - 상이등급 8급 신설 (심의 중): 8급 배우자에게도 공공요금·수송시설 할인 적용 가능성.

     

    마무리

    2025년 6월 27일 이후 국가유공자 배우자 혜택은 생활조정수당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국가보훈등록증 금융거래 활용으로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상이등급 8급 신설 법안은 심의 중이며, 통과 시 배우자 혜택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혜택은 보상금, 의료, 교육, 대부, 안장 등으로 유지되며, 지자체별 세부 조건 확인이 필수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배우자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 비교표가 혜택 신청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가 정보는 국가보훈부(1577-0606) 또는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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