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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 출산전후급여
    특수고용직 출산전후급여

     

    “출산했는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아무것도 없나요?”

    물리치료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캐디, 퀵서비스 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간호사, 문화센터 강사, 가사도우미, 대출모집인…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고용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소득활동을 해온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만 받는 게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지원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자격은 간단합니다.
    최근 18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기록이 있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해당 가능성이 높습니다.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위촉계약으로 일하는 분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직처럼 매출로 수당을 받는 분
    플랫폼 노동자, 대리운전, 배달, 프리랜서 등 고용형태가 자유로운 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 지원 대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유계약자
    고용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 또는 미성립 사업장의 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자

    ※ 유산·사산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지원 내용
    출산급여 총 150만 원 (월 50만 원 × 3개월)
    유산·사산 시 임신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15주까지: 30만 원
    16~21주: 50만 원
    22~27주: 100만 원
    28주 이상: 150만 원

    📝 신청 방법
    신청 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온라인(고용 24) 또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신청

    필요 서류:
    출산(유산·사산 포함) 증빙 서류
    소득활동 및 소득 발생 증빙 자료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출산전후급여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요건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 전후로 일정 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 지급 수준 및 기간
    지급 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상한액: 월 200만 원, 하한액: 월 80만 원)
    지급 기간: 출산 전후 연속하여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내용
    육아휴직지원금: 육아휴직 기간 중 월 30만 원 지급 

    (만 12개월 이하 자녀의 경우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월 30만 원 지급

    ※ 해당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 문의 및 추가 정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고용 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일 생활균형 홈페이지: https://worklife.kr

    특수고용직 종사자분들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학원 강사인데, 내가 받을 수 있을까?”
    → 최근 소득이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보험설계사인데, 수수료만 받았어요.”
    → 수당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안 됐는데요.”
    → 그래서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육아도 걱정 마세요
    출산 이후, 육아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는 분들을 위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장려금도 존재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12개월 미만이라면 첫 3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정보가 부족해 신청조차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 엄마가 됐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당당히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특수고용직 육아휴직.육아급여
    특수고용직 육아휴직.육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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