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될까?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하 근로장녀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가구소득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가족이면 포함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가구의 구성 방식과 총소득 산정 방식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법적 가족 관계와 부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가구 유형별 기준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총소득 기준: 2,4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이하)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 3,6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배우자도 총급여 300만 원 초과의 소득이 있는 경우
→ 총소득 기준: 4,000만 원 이하
※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 또는 중증장애인인 자녀
※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로서 만 70세 이상이고 부양요건 충족 시 포함
2. 가구 판정 기준: '주민등록'이 아닌 '법적 가족관계와 부양 여부'
가구 판정에서 중요한 점은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느냐보다, 법적으로 가족 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부양을 하느냐입니다. 주소가 달라도 부양 중이면 가구에 포함되고, 같이 살아도 가족관계가 없거나 부양요건이 안 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예시로 이해하는 가구 및 총소득 기준
예시 1: 부모님과 함께 사는 미혼 직장인 A 씨
- 상황: A 씨는 30세 미혼이며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 주민등록: 부모님과 동일 주소
- 가구 판정: A 씨가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는다면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기준(2,400만 원 이하) 적용
※ 단, 부모 중 한 명이 만 70세 이상이며 A 씨가 실질적으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홑벌이 가구로 판정 가능
예시 2: 맞벌이 부부 B 씨
- 상황: B 씨는 배우자와 자녀 1명과 함께 거주, 부부 모두 직장인
- 가구 판정: 배우자도 소득이 300만 원 초과이므로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 맞벌이 가구 기준(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여부는 배우자 소득이 300만 원 초과인지 여부로 결정
예시 3: C 씨는 기혼자이나 배우자와 별거 중
- 상황: C씨는 서울, 배우자는 부산 거주 / 주민등록도 분리
- 가구 판정: 법적 혼인 관계가 유지되므로 가구는 여전히 부부 기준
- 총소득 기준: 배우자 소득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판정
※ 주소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면 가구에 포함됨
예시 4: 미혼 직장인 D 씨, 친구와 자취 중
- 상황: D 씨는 직장인으로 친구와 같은 집에 거주 중
- 주민등록: 친구와 동일 세대
- 가구 판정: 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단독가구
-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기준(2,4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함께 있더라도 가족관계가 아니면 별개 가구로 판정됨
예시 5: 기초수급자 어머니와 사는 자녀 E 씨
- 상황: 어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 E 씨는 자녀로서 소득 있음
- 가구 판정: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이고 E 씨가 부양 중이면 홑벌이 가구로 인정 가능
- 주의사항: 기초수급자와 동일 세대일 경우 수급 자격에 영향 줄 수 있으므로 세심한 확인 필요
4. 재산 기준도 고려해야
총소득 기준 외에도 재산 기준이 중요한 조건입니다.
- 가구원의 재산(부동산, 예금,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
-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재산 합산 시에도 마찬가지로 가구에 포함된 가족의 재산만 계산됩니다.
5. 국세청 판단 기준 요약
-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법적 가족 관계를 우선
- 부양 요건(소득, 연령, 생계 지원 여부 등)을 충족해야 가구로 포함
- 주민등록은 참고용일 뿐, 최종 판단 기준 아님
6. 대상자 판단 도구 활용
국세청 홈택스에는 근로장려금 미리 보기 서비스가 있어,
- 본인의 가구 유형
- 소득 기준
- 예상 지급액
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PC와 모바일 앱 모두 지원하며,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한 입력으로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5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급은 8월 말~9월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결론
근로·자녀장려금의 대상 여부를 결정짓는 총소득 기준은 단순히 한 집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정해집니다. 주소가 같아도 가구가 다를 수 있고, 주소가 달라도 가구가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가족관계, 소득, 재산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국세청 미리 보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헷갈릴 경우 세무서나 고객센터(126)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정부의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말고,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