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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EITC,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부의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가구 구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빈곤 탈출을 돕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을 받더라도 통장이 압류된 경우 자금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2024년 9월부터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되며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압류방지통장의 관계, 신청 방법, 그리고 최신 정보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이 행복지킴이통장을 들고 웃는 모습,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배너, 푸른 하늘과 집 배경.
    행복지킴이통장


    근로장려금과 압류방지통장의 관계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즉, 체납 세금이나 채무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경우, 근로장려금이 입금되더라도 해당 계좌에서 자금이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생활비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존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특정 복지 혜택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계좌로, 채권자나 국세청이 해당 계좌의 자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합니다.

    2024년 9월 2일부터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개별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행복지킴이통장으로 통합 운영하며,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등을 하나의 계좌로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의 장점

     

    1. 편리성: 여러 복지 혜택을 하나의 계좌로 관리 가능.
    2. 보호: 법적으로 압류로부터 자금을 보호.
    3. 확장성: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과 지역 농·축협, 우체국에서 개설 가능하며, 참여 금융기관은 점차 확대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절차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재산, 가구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2.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4억 원 미만.
    3. 가구 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총급여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원 이상.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예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자 및 그 배우자.

    신청 절차

    근로장려금은 정기 신청반기 신청으로 나뉩니다.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5월 31일 (홈택스, 모바일, 서면).
    • 반기 신청:
      • 상반기: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3월 1일~3월 15일.
    • 신청 방법:
      •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 모바일 앱.
      • 오프라인: 세무서 방문 또는 ARS(1544-9944).
      • 자동 신청: 사전 동의 시 다음 2년간 자동 신청 가능.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8월 말 지급.
    •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12월, 하반기분은 6월 말 지급(자녀장려금 포함).

    압류방지통장 개설 방법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은 근로장려금을 안전하게 받기 위한 필수 도구입니다.

    개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 금융기관 방문: 농협, 신한, 우리, 하나, IBK기업은행, BNK부산·경남은행, 지역 농·축협, 우체국 등.
    2. 필요 서류: 신분증, 근로장려금 수급 확인서(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가능).
    3. 통장 개설 신청: 금융기관에서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요청하고,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로 지정.
    4. 확인: 통장 개설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환급 계좌로 등록.

    참고: 기존에 개설된 사업별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은 기존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 근로장려금이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나요?
      • 네, 압류방지통장에 입금된 근로장려금은 법적으로 보호되므로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 행복지킴이통장은 다른 복지 혜택도 보호하나요?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하나의 통장으로 보호합니다.
    3. 체납 세금이 있으면 근로장려금이 어떻게 되나요?
      • 체납 세금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압류방지통장으로 재정 안정 찾기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로 인해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할 가능성을 방지하려면 행복지킴이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통장은 근로장려금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하나의 계좌로 관리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지금 바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해 보세요.

    재정 안정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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