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누구나 설렘과 함께 경제적 부담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특히 물가 상승과 높은 주거비로 인해 결혼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은 요즘,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결혼지원금(축하금)은 신혼부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2025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는 부부당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총 2,650쌍의 신혼부부를 지원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결혼지원금의 신청 대상, 조건, 그리고 유의사항을 상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혼부부 지원
    2025년 경기도 결혼지원금(축하금) 신청 대상 및 조건 총정리

    경기도 결혼지원금이란?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것으로, 결혼 초기 비용(예식비, 주거비, 신혼살림 등)을 지원해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목표로 합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신청을 받아 총 2,650쌍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 방식으로 공정하게 선정됩니다.

     

     

    2025 경기도 결혼지원금 신청 대상 및 조건

     

    경기도 결혼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요건

    • 부부 모두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자).
    • 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정책으로, 부부 모두 이 연령대에 속해야 합니다.

    2. 거주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부부 모두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실제 거주지가 경기도라 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지역이면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민등록 이전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3. 혼인 요건

    •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 초혼뿐만 아니라 재혼도 신청 가능합니다.
    • 혼인신고가 처리 중인 경우,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소득 요건

    • 2024년 부부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세전 기준).
    • 근로소득은 총지급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소득 증빙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무소득자)을 통해 확인됩니다.

    제외 대상

    • 이미 경기도 내 다른 유사 결혼지원금(예: 여주 결혼장려금, 안성 새싹부부성장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
    • 부부 모두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인 경우 (단, F-6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는 신청 가능).
    • 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참고: 정확한 소득 판단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으로 확인되며, 세부 기준은 공고 및 FAQ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선착순이 아닌 점수제로 선정됩니다. 총 100점 만점으로, 아래 두 가지 기준을 각각 50점씩 반영합니다:

     

    •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 (50점): 2020년 8월 1일부터 2025년 8월 1일까지 부부의 합산 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50점):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동점인 경우, 소득이 낮은 부부, 그리고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부부 순으로 우선 선정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에 오래 거주했거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부부가 유리합니다.

     

     

    신청 방법 및 준비 서류

     

    신청은 경기민원24 홈페이에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방문이나 우편 접수는 불가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8월 1일 오전 10시부터 8월 29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다음은 필요한 서류 목록입니다:

     

    • 주민등록초본: 부부 모두 제출, 주소 변동사항 포함, 8월 1일 이후 발급본.
    •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 소득금액증명원: 2024년 기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무소득자는 사실증명서 제출.

    꿀팁: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는 것이 안전하며, 선명한 스캔본이나 사진을 사용하세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일부 서류는 자동 열람 가능합니다.

     

    지급 일정 및 방식

     

    • 지급 일정: 2025년 11월 10일 ~ 11월 14일 사이.
    • 지급 방식: 신청자 명의 계좌로 현금 100만 원 입금.
    • 확인 방법: 선정 결과는 문자 또는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보되며, 경기민원24에서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도 신청 가능하나요?
    A: F-6 비자 소지자 또는 영주권자는 가능하지만, 단기 체류 비자나 불법체류자는 불가합니다.

     

    Q: 혼인신고 처리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혼인신고 접수증을 제출하고, 선정 후 혼인관계증명서로 보완하면 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가능하지만, 지원금 수령이 수급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관할 동사무소에 상담하세요.

     

    Q: 부부가 각각 신청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자동 반려됩니다.

     

    신청 성공을 위한 팁

    1. 서류 미리 준비: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을 8월 1일 이후 발급받아 준비하세요.
    2. 빠른 신청: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므로 8월 1일 오전 10시 접수 시작과 동시에 신청하세요.
    3. 계좌 확인: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가족이나 타인 계좌는 불가합니다.
    4. FAQ 확인: 경기민원24 또는 경기도 청년정책과(1577-4488)에서 최신 공고와 FAQ를 확인하세요.

     

    마무리

     

    경기도 결혼지원금은 청년 신혼부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100만 원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보증금, 가전제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 기간(8월 1일~8월 29일)을 놓치지 말고 경기민원24에서 빠르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경기도가 함께 응원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기민원24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청년정책과(1577-4488)로 문의하세요.

     

    경기민원24👆️ 국세청👆️ 정부24👆️


    - 경기민원24: 경기도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공식 포털 사이트.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소득 증빙 서류로, 연간 소득을 확인하는 데 사용.
    - 혼인관계증명서: 부부의 혼인 사실을 증명하는 공식 문서,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