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녀금1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기준 및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은 어떻게 판단될까?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하 근로장녀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수백만 명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같이 사는 가족이 있으면 무조건 가구소득에 포함되나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가족이면 포함되나요?” 같은 질문을 하곤 합니다. 실제로 가구의 구성 방식과 총소득 산정 방식은 단순히 ‘같이 사는 사람’ 기준이 아니라 법적 가족 관계와 부양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1. 가구 유형별 기준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되며, 이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총소득 기준: 2,400만 원 이하홑벌이 가구.. 2025. 5.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