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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절세, 모르면 손해! 2025년 바뀌는 상속세·증여세 제도 총정리
(+현금 증여 예시 포함)
‘부모님이 현금 1억 원을 자녀 통장에 넣어줬다’, ‘할아버지가 손주 앞으로 현금 봉투를 줬다’
이런 상황, 누구나 한 번쯤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 이런 현금 증여나 상속이 더 이상 조용히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금도 국세청은 알고 있다?
“현금으로 줬으니 증거가 없지 않나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최근 국세청은 고액 현금 인출 및 입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제도가 강화되며,
현금 1천만 원 이상 인출, 입금, 계좌 간 이체도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증여세는 단순히 재산 이전의 문제를 넘어서
과세 대상 기준, 증여 시기, 수증자 나이 등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세금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가족 간 돈을 줬다”는 이유만으로는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이죠.
2025년 주요 변경사항 + 현금증여 예시 포함
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기존에는 중소기업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했는데요.
2025년부터는
- 업력 요건: 10년 → 7년
- 상속인 요건: 60세 → 50세 이상
- 경영 유지 기간: 10년 → 7년
으로 조건이 완화되어, 가업승계가 쉬워질 전망입니다.
2. 현금 증여세 적용 예시
예시 1: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 현금 증여한 경우
- 공제 대상: 성인 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
- 과세 대상: 초과 금액 5천만 원 → 증여세 부과
증여 총액 | 1억 원 |
공제 한도 | -5천만 원 |
과세표준 | 5천만 원 |
세율 (20%) | 1,000만 원 |
누진공제 (100만) | -100만 원 |
최종 납부세액 | 900만 원 |
※ 만약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최대 1.5배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시 2: 현금으로 상속하는 경우
부모가 사망한 후 자녀가 부모 통장에서 2억 원을 인출했다면,
이 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며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생전에 인출했던 돈도 사전증여 추적으로 과세될 수 있죠.
주의: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금액은 모두 합산 과세 대상입니다.
키워드: 현금 증여세, 상속 현금 세금, 자녀 통장 증여
3. 10년 주기 증여합산제도 완화
기존: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 시 합산
2025년 이후: 연도별 별도 계산 가능 (예정)
예: 2015년 자녀에게 5천만 원, 2025년에 또 5천만 원 증여 → 합산 제외
4. 미성년자 증여공제 한도 인상 (예정)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증여 시 2천만 원 공제가 적용되지만,
2025년에는 5천만 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학자금, 유학비 명목으로 미리 자녀 명의로 자산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5.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가족 외에도 사실혼 배우자, 사위·며느리, 동거인 등도 특수관계인으로 편입됩니다.
→ 명의신탁, 우회 증여 차단 목적
6. 부동산 자산 증여 시 시가 평가 강화
특히 분양권, 신축 아파트, 고가 오피스텔은
2025년부터 시가 기준으로 평가 가능성이 높아짐 → 증여세 급증 우려
어떻게 대비할까?
- 현금 증여 시 꼭 신고하고 납부하자
- 증여 후 3개월 이내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
- 세무서 신고 시 증빙자료 보관 필수
- 10년 주기로 나눠서 증여 계획 세우기
- 연도별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 분산 가능
- 자녀 계좌로 직접 이체보단 ‘증여 계약서’ 작성 권장
- 추후 세무조사 대비
- 고액 출금 전 세무사 상담 필수
- 현금 인출은 국세청의 레이더망 안에 있음
마무리하며..
2025년 상속세·증여세 변화는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알고 대응하면 큰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현금 거래는 자칫 편법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더욱 투명하게 처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은 더 똑똑해지고, 추적 기술은 날로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내 가족의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부터라도 세금 흐름을 챙겨보세요.
절세는 기술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도움 되는 링크
- 국세청 증여세 안내: https://www.nts.go.kr
- 홈택스 증여세 신고: https://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