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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일정 총정리

by skccs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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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일정
2025년 개인/사업자 세금 납부 일정 총정리

 

자꾸 놓치면 가산세, 세금일정 미리 챙기세요!

매년 돌아오는 세금, 하지만 어떤 세금을 언제 내야 하는지 헷갈리기 마련입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는

물론, 일반 개인도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꽤 많습니다. 일정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이번 기회에 한 번에 정리해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해 보세요.


📅 월별 주요 세금 납부 일정

✅ 1월

  • 1.10 원천세 신고/납부 (12월 귀속)
  • 1.27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납부 (7~12월)
  • 1.3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하반기 지급분)

✅ 2월

  • 2.10 원천세 신고/납부 (1월 귀속)
  • 2.25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장소 신고
  • 2.28 지급명세서 제출 (전년도 귀속분)

✅ 3월

  • 3.10 원천세 신고/납부 (2월 귀속)
  • 3.16~3.31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납부
  • 3.31 법인세 신고/납부 (12월말 결산 법인)

✅ 4월

  • 4.10 원천세 신고/납부 (3월 귀속)
  • 4.25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

✅ 5월

  • 5.10 원천세 신고/납부 (4월 귀속)
  • 5.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전년도 귀속분)

✅ 6월

  • 6.10 원천세 신고/납부 (5월 귀속)
  • 6.16~6.30 자동차세 1기분 납부
  • 6.30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한

✅ 7월

  • 7.10 원천세 신고/납부 (6월 귀속)
  • 7.16~7.31 재산세 납부 (주택 1/2, 건축물 등)
  • 7.25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

✅ 8월

  • 8.10 원천세 신고/납부 (7월 귀속)
  • 8.31 지급명세서 제출 (상반기 지급분)

✅ 9월

  • 9.10 원천세 신고/납부 (8월 귀속)
  • 9.16~9.30 재산세 납부 (토지, 주택 1/2)
  • 9.16~9.30 환경개선부담금 2 기분 납부
  • 9.30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

✅ 10월

  • 10.10 원천세 신고/납부 (9월 귀속)
  • 10.25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11월

  • 11.10 원천세 신고/납부 (10월 귀속)
  • 11.30 지급명세서 제출 (3분기 지급분)

✅ 12월

  • 12.10 원천세 신고/납부 (11월 귀속)
  • 12.16~12.31 자동차세 2기분 납부
  • 12.31 지급명세서 제출 (4분기 지급분)

💡 세금 항목별 요약정리

🧾 원천세

  • 납부 시기: 매월 10일 (전월 귀속분)
  • 납부 대상: 사업소득, 급여소득 지급 시
  • 납부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 4월 25일, 10월 25일 (1기, 2기 예정)
  • 확정신고: 1월 27일, 7월 25일 (2기, 1기 확정)
  • 납부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종합소득세

  • 신고/납부 시기: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6월 30일
  • 납부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법인세

🧾 지급명세서

  • 제출 시기:
    • 간이지급명세서: 1월 31일, 8월 31일
    • 연간 지급명세서: 2월 28일
    • 분기별 지급명세서: 5월/8월/11월/12월 말일
  • 제출처: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자동차세

  • 납부 시기: 6월/12월 (1 기분/2 기분)
  • 연납 신청 시기: 1월 중 (5~10% 할인)
  • 납부처: 위택스, 이택스(서울)

🏠 재산세

🌿 환경개선부담금

  • 납부 시기:
    • 3월: 1 기분 (12월 기준)
    • 9월: 2 기분 (6월 기준)
  • 연납 할인: 1월 중 신청 시 10% 할인
  • 납부처: 위택스

📎 참고 링크 모음


마무리

모르면 손해 보는 세금, 이제는 미리 챙기자! 세금 납부는 누구에게나 귀찮고 복잡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절세도 가능하고, 불필요한 가산세도 피할 수 있습니다. 위 일정표를 캘린더에 표시해 두고 매달 알람 설정까지 해두면 더욱 든든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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