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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해 마련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최대 8회,

    최대 64만원까지 지원하는 정부의 복지 프로그램입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에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지원 절차, 유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쉽게 신청하고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마음투자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1.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1:1 대면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내용: 전문 심리상담 8회(1회당 최소 50분 이상), 최대 64만원 지원.
    • 서비스 유형:
      • 1급 유형: 1회당 8만원(더 높은 자격을 갖춘 상담사 제공).
      • 2급 유형: 1회당 7만원.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차액(0~30%)을 본인 부담.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 신청 기간: 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지원 기간: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 사용.
    • 신청 횟수: 연 1회 신청 가능.

    이 사업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전문 상담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신청 자격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와 소득 기준은 없으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공공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국가 및 공공기관 운영 심리상담센터(예: 고용노동부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등)에서 발급한 연계의뢰서 소지자.
      • 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심리상담 필요”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문구 포함.
    2.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을 인정받은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소지자.
      •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심리상담 필요” 또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제출용” 문구 포함.
    3. 국가 건강검진에서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기준 충족:
      • 국가 건강검진의 정신건강검사(PHQ-9, 우울증 선별검사)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 확인.
      •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

    참고: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기관에서 제외됩니다.


    3. 신청 방법

    신청은 방문 신청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신청권자는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법정대리인, 또는 담당 공무원(직권 신청)입니다.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인 경우 본인 동의 없이 신청 가능하며, 공무원 직권 신청 시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됩니다.

    (1) 방문 신청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절차:
      1. 필요 증빙서류 준비(아래 “4. 필요 서류” 참조).
      2.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작성 및 제출.
      3.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선택.
      4. 신청 후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여부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유의사항:
      • 실제 거주지 신청 시 정보 열람 제한으로 상담 내용에 제약 가능.
      •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 동의 및 관련 서류 제출 필요.

    (2) 온라인 신청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이용.
    • 대상: 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 절차:
      1.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접속 후 로그인(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2. 메뉴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3.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PDF 또는 이미지) 업로드.
      4.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선택.
      5. 신청 완료 후 10일 이내 바우처 발급 여부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유의사항:
      • 증빙서류 정확히 업로드해야 심사 지연 방지.
      • 추가 서류 보완 요청 가능.

     

     

     

    4. 필요 서류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대상 기준 필수 서류 비고
    정신의료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 인정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 발급,
    “심리상담 필요” 문구 포함
    국가 건강검진
    PHQ-9 10점 이상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우울증 선별검사 결과 명시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공통 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만 19세 미만 신청 시: 보호자 동의서.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신청서법정대리인 동의서(행정복지센터 제출).

    추가 서류:

    • 보장기관에서 소득 증명 등 추가 서류 요청 가능.
    • 서류 보완은 신청 후 조사 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음.

    5. 바우처 발급 및 사용 절차

    1. 바우처 발급:
      • 신청 후 10일 이내 대상자 선정 및 통지, 14일 이내 바우처 전송.
      • 바우처는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생성.
    2. 국민행복카드 발급:
      • 만 14세 미만 또는 만 75세 이상: 행정복지센터에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카드사 영업점 방문 신청.
      • 만 19세 이상: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신청.
    3.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제공기관 선택.
      •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또는 네이버 지도에서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
      • 선택한 기관에 전화 예약 후 방문.
    4. 서비스 이용:
      • 1:1 대면 심리상담, 총 8회(1회당 50분 이상).
      • 서비스 제공 당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본인 부담금 포함).
      • 바우처 사용 기간은 생성일로부터 120일, 연장 불가.
    5. 유의사항:
      • 바우처 결제 후 서비스 유형(1급/2급) 변경 불가.
      • 2024년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기간(120일) 경과 후 2025년 재신청 가능.

    6. 본인 부담금 및 지원 금액

    • 서비스 단가:
      • 1급 유형: 1회 8만원, 총 64만원(8회).
      • 2급 유형: 1회 7만원, 총 56만원(8회).
    • 본인 부담금: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0~30% 부담(회당 최대 24,000원).
    • 면제 대상: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법정 한부모가족은 본인 부담금 0%.
    • 결제 방식: 서비스 이용 후 국민행복카드로 당일 결제.

    참고: 소득 수준별 본인 부담금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서 확인 가능.


    7. 유의사항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산 소진 시 2025년 12월 31일 이전 마감 가능.
    • 연 1회 신청 제한: 동일 연도 내 중복 신청 불가.
    • 서비스 유형 변경: 바우처 결제 전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 방문하여 변경 신청(서식 제1호 작성). 결제 후 변경 불가.
    • 서류 유효 기간: 의뢰서, 진단서, 소견서는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1년 이내 발급.
    • 제공기관 확인: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또는 스마트서울맵에서 지역별 제공기관 및 바우처 잔량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또는 02-2133-7841.
      • 서울시 신청 문의: 120 또는 02-2133-7842.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부: 033-736-3566(평일 09:00~18:00).

    8. 신청 팁 및 실제 사례

    • 빠른 신청: 일부 이용자는 당일 신청 후 즉시 승인 통지를 받아 빠르게 서비스 이용. 예산 소진 가능성을 고려해 조기 신청 권장.
    • 증빙서류 준비: 정신과 진료 중인 경우 소견서로 신청 간소화 가능.
    • 비용 절감: 본인 부담금 부담 시 면제 대상 확인 또는 2급 유형 선택.
    • 제공기관 선택: 네이버 지도 “마음투자 바우처” 검색으로 근처 기관 쉽게 확인.

    9. 마무리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마음 건강을 돌보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위 가이드를 참고하여 서류를 준비하고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으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빠른 행동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받아 건강한 마음을 되찾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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