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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여름철 냉방비와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국가복지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특정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하절기와 동절기에 나누어 지원됩니다. 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결제할 수 있는 전자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
1.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과 같은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아래 급여를 받는 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위 수급자 중에서도 단독세대이거나 세대 내 다음과 같은 특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 바우처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195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7세 이하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등록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단,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3월 25일 ~ 12월 31일
- 하절기 사용: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 사용:
- 요금 차감 방식: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국민행복카드 방식: 2025년 10월 4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중 하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대리 신청: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신청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
- 최근 에너지 요금 고지서
- 신청자 본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지원 금액
세대원 수 | 하절기 금액 | 동절기 금액 | 총 지원금 |
1인 세대 | 40,700원 | 254,500원 | 295,200원 |
2인 세대 | 58,800원 | 348,700원 | 407,500원 |
3인 세대 | 75,800원 | 456,900원 | 532,700원 |
4인 이상 | 102,000원 | 599,300원 | 701,300원 |
※ 하절기 미사용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 가능하며, 동절기 금액 일부를 하절기에 당겨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바우처 사용 방식
에너지 바우처는 다음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차감형(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청구서에서 자동 차감
- 실물카드형(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 구입 시 카드로 결제
하절기에는 전기요금 차감 방식만 이용 가능하며, 동절기에는 두 방식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www.energy.or.kr
- 복지로 신청 페이지: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전용 홈페이지: www.energyv.or.kr
2025년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계절별 에너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본인이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신청하여 따뜻하고 시원한 생활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