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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국민연금 분할?

by skccs 2025.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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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이혼하면 국민연금도 나눠야 하나요?

‘오래 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이제는 이혼도 흔한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혼을 결정하고 나면 재산분할 외에도 ‘국민연금’이라는 복병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결혼 기간 동안 상대방이 쌓은 연금까지 내 몫이 될 수 있다면? 반대로, 내가 일해서 모은 연금을 이혼 후 전 배우자와 나눠야 한다면?

이혼 후의 삶을 계획할 때,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국민연금 분할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이혼해도 나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본인이 낸 만큼만 받는 거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국민연금은 일종의 공동재산으로 간주되어,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란?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갖추면, 다른 쪽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배우자 혼자 벌어서 낸 국민연금이라도 결혼생활 중의 노력이 있었다면 공동 기여분으로 보고 일정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죠.


어떤 조건에서 나눌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분할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법률혼 기준입니다. 사실혼은 제외됩니다.
  2. 이혼했을 것
  3.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일 것
    • 즉, 연금을 실제로 받고 있어야 합니다.
  4. 분할청구자가 만 60세 이상일 것
    • 연금 수급 개시 연령 도래 후 신청 가능
  5. 연금 분할을 위해 ‘분할연금 청구서’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할 것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연금의 최대 50%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결혼 기간을 기준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 결혼기간 동안 쌓인 연금만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총 30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 이 중 결혼 기간이 10년이었다면, 분할 대상이 되는 건 그 10년에 해당하는 연금입니다. 그 절반이 5년 치이고, 이를 기준으로 지급액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사례로 알아볼까요?

  • 김씨 부부의 사례
    • 남편 A 씨가 30년 국민연금 납입
    • 결혼기간: 15년 (이 중 연금 가입 기간과 일치)
    • 이혼 후, 전 부인 B 씨가 60세가 되자 분할연금 청구
    • 계산 결과, A씨 연금 중 15년 치 해당액의 50%를 B 씨가 수령

이처럼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일정 자격만 갖추면 별도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합의하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혼 시 국민연금 분할에 대한 별도 합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 또는 조정, 화해에 따라 정해진 분할비율’을 따릅니다.
즉, 50% 미만 또는 50% 초과로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합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정 기준인 50%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연금 분할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협의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연금은 분할이 안되나요?

네, 있습니다. 다음 조건에서는 연금 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혼인 기간이 5년 미만
  • 사실혼 관계였던 경우
  •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과 다름)
  • 배우자가 아직 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경우

즉, 국민연금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서, 법적인 부부였고, 일정 기간 이상 동거했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꼭 챙겨야 할 절차는?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확인
  2. 필요 서류 준비
    • 이혼확인서, 혼인기간 증빙 서류, 신분증 사본 등
  3.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4. 심사 후 결정 통보
  5. 60세 이상부터 연금 수급 가능

신청은 이혼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이혼,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혼이라는 선택은 끝이 아니라 삶의 또 다른 전환점일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라면 연금 분할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 중 하나입니다.

지금 혹시 이혼을 고민 중이거나, 이미 이혼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 잘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세요.
내가 놓치고 있던 '노후의 권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요하신 경우,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 및 신청도 가능합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노후준비,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시작해 보세요.


[요약]
✔ 결혼 5년 이상 + 이혼 + 배우자가 국민연금 수급자 → 분할청구 가능
✔ 최대 50%, 결혼기간 중 납입분만 계산
✔ 이혼 후 5년 이내 청구해야 인정
✔ 별도 합의 시 분할비율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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